AI 분석
교제폭력 사건을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간 폭력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의 신고의무, 경찰의 긴급조치,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며, 합의에 의한 처벌 포기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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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 내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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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제폭력범죄 신고 의무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위한 경찰 및 사법 인프라 확충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의료인·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 교육 및 전자장치 부착 운영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 보호 수단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반의사불벌조항 미적용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여 재발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