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법적 체류자격을 상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6,200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강제추방 위협 속에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부모의 범칙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 사유를 추가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한시적 일몰 규정을 없애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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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ㆍ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 내용: 2023년 말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에 공식 집계된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6,169명에 달하며, 시민사회에서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1∼2만여 명까지 추산하는 상황임
• 효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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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면제 또는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범칙금의 5년 범위 내 분할납부 허용으로 징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재 공식 집계된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6,169명(시민사회 추산 1~2만여 명)이 법률상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교육·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강제추방의 불안이 해소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최상의 이익 보장과 가족결합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국제적·사회적 갈등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