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보안 침해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침해사고가 확실히 확인된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피해 발생 여부 판단을 미루다가 결국 대규모 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시점에 즉시 신고하고 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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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효과: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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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침해사고 의심 단계에서의 신고 및 기술 지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 지원 인프라 확충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침해사고 의심 단계에서의 조기 신고 체계 도입으로 초기 대응이 강화되어 대규모 정보 유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정보통신망 보안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