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 공사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의결될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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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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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