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공개까지 처벌하면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되 거짓 사실 유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내부고발이나 성폭력 피해 폭로 같은 공익적 표현이 형법의 칼날에 맞지 않도록 보호하고,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유엔도 이미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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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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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나, 명예훼손 관련 소송 감소로 인한 법무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증가는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를 통해 내부고발, 공익제보, 갑질·성폭력·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 공익적 표현활동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보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