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침해 피해자들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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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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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48시간 이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명확한 48시간 이행 기한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신속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 조치 시점의 편차가 감소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