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의 집행을 정지받은 수감자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 등의 사유로 옥중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 정지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었다. 새 법안은 형 집행 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을 근거로 삼아 석방자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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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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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프라 확대로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제고한다. 질병 등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