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파산 청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이 겹쳐 개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심리치료 등 지원 기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청년들이 정보 부족과 서비스 연결 부족으로 빠지는 재채무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내용: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의 정보 제공 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채무자 지원(주거, 고용, 복지,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청년 채무자에게 회생·파산 절차 정보와 생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재채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구조적 채무 문제 해결에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