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과 국가장례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인 상황이다. 현재 보훈관서에서만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의료 연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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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 내용: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7)
• 효과: 한편, 현재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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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급, 장례서비스 제공,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으로 인해 국가 보훈 관련 예산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약 28만 명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연계 서비스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우울 위험군 46.5%, 고위험군 25%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