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련 규정이 통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얻는 경비와 위탁운영비를 '운영비'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위탁운영비'라는 용어를 '운영비'로 바꾸고, 공단이 이를 제외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보고하는 주체가 되도록 명확히 한다. 이는 법 조항 간 모순을 없애고 공단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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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
• 내용: )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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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 체계를 정립한다. 법 조항 간 용어 통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공단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진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법 조항 간 모순 해소로 공단의 운영 투명성이 증대되어 국민체육진흥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