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시행령이 없어 실제로는 외국인이 제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주택 취득 시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거주를 규정한다.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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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는 외국인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ㆍ주택 등의 소유가 늘어나고, 또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에 악용하거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신고관청은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됨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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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외국 자본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킨다. 허가 거부 시 거래 불성립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및 관련 수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법적 강제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