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2차 피해를 막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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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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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로 인한 2차 피해 관련 소송 및 배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적시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가 2차 피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