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인접한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의 좌석이 멀리 떨어져 배정되면서 운행 중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에게 두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통당국이 장애인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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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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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 연접 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며, 교통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운영 절차 개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운행 중 적시성 있는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편의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