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적법한 체류자격 획득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입국해 교육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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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여러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내용: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 효과: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재한외국인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이나,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ㆍ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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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국어교육, 보육, 교육, 의료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재 3,000여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시민사회 추산 2만여 명)이 교육·의료 접근 제약과 추방 불안에서 벗어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