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 소비자가 사가지고 들어오는 기기에 대해 안전 검증을 면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들이 검증 없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국내 통신망에 간섭을 일으키고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문제 제품은 반송·폐기하거나 판매 플랫폼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해외 판매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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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 내용: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ㆍ전자기기에 심각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전자파 노출ㆍ배터리 발화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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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 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 실시로 정부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해외 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로 인한 진입장벽이 발생한다. 중대한 결함 제품의 반송·폐기 요청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및 이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 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전파 혼신·간섭으로부터 통신망 안전성이 강화된다. 안전성 검증 없이 유입되던 위해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