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잠정조치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최대 9개월(초기 3개월 + 연장 2회)에 불과한 접근금지 조치를 6개월로 늘리고, 유치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고 폭행·살인 등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현 제도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 차례 연장만 허용하는 대신 기본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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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추가적인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하되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 효과: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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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청의 유치장 및 구치소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스토킹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이 최초 3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범죄와 폭행, 살인 등 2차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