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달·숙박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이를 통해 일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고용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자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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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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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산업의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불법 취업 외국인의 관리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 유지와 근로기준 준수가 강화된다. 플랫폼을 통한 위법한 외국인 고용 사례 적발 및 억제로 노동 관련 사회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