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안전완충지대가 국제기준 240미터보다 훨씬 짧은 199미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안된 이번 법안은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를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강제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 오버런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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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 내용: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효과: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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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 운영자에게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설치에 따른 초기 자본 투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길이인 240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공항은 의무적으로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회 영향: 항공기 오버런 사고 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긴급제동시설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 안전성을 강화한다. 무안국제공항처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199미터에 불과한 공항의 안전 결함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