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를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 조항을 추가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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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내용: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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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분야의 정부 지원 및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소형모듈원자로의 수출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 영향: 소형모듈원자로는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유리하여 미래 에너지 공급 다양화에 기여한다.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