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5천246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2만4천668명에서 4천여 명 이상 증가했다. 지속되는 피해와 진행 중인 구제 절차를 고려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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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 효과: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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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공급주택사업자의 취득세 50% 경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2025년 11월 기준 35,246명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속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 35,246명(2025년 11월 기준)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택 취득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4년 11월 대비 10,578명 증가한 피해자들의 구제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