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맹점주가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법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자료제출명령제를 가맹사업거래법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맹본부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므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소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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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효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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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맹점주 등 피해자의 소송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