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유죄 확정 전이라도 즉시 피의자에 대한 추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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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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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에 따른 장비 구매 및 모니터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검사의 청구권 확대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 유죄 확정 전 예방적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범 억제 기능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