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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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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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