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도급거래 분쟁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증거가 원사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수급사업자들이 피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독점규제법과 통일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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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내용: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효과: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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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증거 편재로 인한 입증 곤란을 해소하여 하도급거래 피해자의 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통일적 집행을 통해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