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1월 말까지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협상 전 조약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협상 진행 상황도 수시로 국회에 알리고, 체결된 조약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조약 체결 절차가 법규에 산재돼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국회의 관여가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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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되는 추세임
• 내용: 그러나 현재 조약의 체결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는 헌법, 법률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
• 효과: 또한, 조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행사범위는 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것이여서 국회의 관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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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 운영,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 협상단 구성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협상 진행상황 보고, 이행상황 평가 보고 등 정부의 행정 업무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조약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약문안 예고 및 협상방향에 대한 국회 의견 제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