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국가공간정보 관리 체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댐과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 정보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장관을 관리기관 및 정책 수립 담당 부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리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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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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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댐,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간정보 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댐, 하천, 발전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 관련 공간정보의 안전성과 관리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