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취소 대신 정지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범위가 불분명해 영양사들의 업무 진입을 제한했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기준을 법정 감염병으로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영양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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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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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영양사 면허 취소 대신 정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영양사의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는 영양사 개인의 소득 손실을 감소시키고 관련 산업의 인력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감염병 감염 시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개선하여 영양사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양사의 업무 진입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국민의 영양관리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