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이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위원장도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의 제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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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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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임명권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사 법률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의 제도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