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형법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사용된 '수괴'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일반인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형법에서 이미 '우두머리'로 개정한 사례를 따라 군형법도 동일하게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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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내용: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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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군형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인다. 이는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