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법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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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제295조 및 제303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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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로 인한 사법부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해사 관련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해사사건 전담 법원 설치로 해양 분쟁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며, 국제 해사 거래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