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간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불분명하면 교정시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성명 확정 전이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지문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존 구속영장 규정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신원 미확정을 이유로 한 수용 거부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 효과: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정시설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며 주로 지문대조조회 등 기존 행정 업무의 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수용자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집행의 공백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형의 집행 엄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