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이주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대집행만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민원 악화를 우려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었다. 이번 법안은 보상금 수령 후에도 이전·인도 의무를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간접적 제재 수단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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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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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보상금 수령 후 퇴거 거부 시 간접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공익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상금 수령 후 자진이주 거부로 인한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주택 공급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