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시민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노출 등으로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므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사회 영향: 공공장소에서의 위력 행사로 인한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질서 회복과 시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불건전한 행위로 인한 지역상권 위협과 시민 불편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