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까지 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기업들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불법촬영물에만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른 불법정보에 대한 공표 의무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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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 내용: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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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량과 규제 준수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삭제로 인해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개적 모니터링과 투명성이 감소한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만 유지되어 해당 분야의 규제는 지속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