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내용: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사업자에 대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사회 영향: 담배 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통일한다.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로 국민 건강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