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기관이 예술인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차별만 규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호 범위를 확대해 모든 예술 활동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술인의 정의도 문화·경제·사회적 소양을 높이는 사람으로 재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벌칙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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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기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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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술 관련 사업 운영 시 계약 이행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명시되지 않으나, 계약 위반 시 벌칙 신설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예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예술지원사업 외 계약 관계로 확대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다. 국가기관 등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