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만 이러한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와 지방 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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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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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새로운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인구 30만 이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연구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