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방향을 친목에서 공익으로 전환한다. 퇴직 공무원 중심의 단체가 회원 복지 조직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집중하도록 단체의 정체성을 재정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를 명확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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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 내용: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 효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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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 범위를 친목 사업에서 주민 건강·복지 증진 공익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증감에 관한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정체성을 회원 중심의 친목·복지 단체에서 지역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 공무원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