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유통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관련 시설을 확충할 때 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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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 내용: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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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 효율화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의 연장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상황에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