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원가 주변도 학교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은 제외돼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면서 학원 이용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학원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학원 근처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 피해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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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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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학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소요는 제한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학원 운영자의 시설 개선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학원 이용 어린이와 청소년을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최근 증가하는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