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공개한 정보와 자료까지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특허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와의 신뢰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하고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안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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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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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으로 변리사 서비스의 신뢰도가 증대되어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증가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