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해외 탈북자의 입국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입국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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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행정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시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인도적 보호를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