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숙련 인력의 이직을 방지해 기업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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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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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으로 기업의 휴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숙련된 근로자 이탈 방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 경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불이익이 해소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된다.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