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별 갈등이나 거래 분쟁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신상공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홍콩 등 주요국들은 이미 독싱을 별도 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해 온라인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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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내용: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 효과: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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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규 범죄 규정 신설에 따른 사법부의 수사·재판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의 간접적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규율하는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