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선정 요건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부처 지침에 맡겨 법령 간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신청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하도록 해 상위법과 하위법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의 신청은 제한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며,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신청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