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출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들의 진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및 운영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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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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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통해 여성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 확충에 소요되는 공적 자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진료 접근성 및 심리적 부담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