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처벌 근거가 약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체계를 정비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화물차 운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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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 내용: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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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위·수탁차주 간의 계약 공정화 기준을 법률 수준에서 명시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