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요 역할을 안경과 렌즈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인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정식 업무로 명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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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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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함으로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산업 구조 내에서 업무 범위의 명확화에 중점을 둔다.
사회 영향: 안경사의 굴절검사 및 관리 업무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 관리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40:23총 298명
219
찬성
73%
0
반대
0%
10
기권
3%
69
불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