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내란 진상규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 요청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2일간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 자동으로 추천된 것으로 보고,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국회의 의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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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내용: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 효과: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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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행정 처리만 관련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특별검사 운영에 필요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의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보장하고,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독립적 수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권력 감시와 법치주의 실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