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택의 바닥충격음 방지 기준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공사 권고에 그쳐 실질적 개선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기준 미달 시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반드시 보완공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특히 2회 이상 보완공사에도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속적인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사업주체는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 전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시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보완시공 후에도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로 인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충족을 강제함으로써 주택 인수 후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